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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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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조합원 분양권 구매 후 추가 주택 구매 시 비과세 문의?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18년도에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여 2023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5년 이란 기간 동안 조금에 여유돈이 생겨 2020년에 비조정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매 했는데 2022년에 2년 보유 하여 처분하려 합니다.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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