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연금 DC형 가입하여 납입하려고 합니다.

20년 9월 개업이여서 직원들이 아직 근무년수가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전 기본급으로 2,070,000원 일정하게 나가며,

매월 상여금이 100~200만원 사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납입금액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질문자님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은 모르겠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후에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되겠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간임금총액12분의1 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의 판매실적 또는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dc형의 경우라면 연봉의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산정하며, 이를 연 1회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됩니다.

      2.상기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담금은 최소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1년분입니다. 따라서 부담금=(2,070,000×12+1년분 상여금)÷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정리하시면 될것이나, 기본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