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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2023년 중순에 지어지는 6억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을 갖고 있고 있으며

집단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밝혀야되거나.. 뭐 그런 연락이 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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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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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요즘은 비조정지역도 가끔 자금 출처소명이 오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취득당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계획서에서 이상성이 발견되는 경우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출처소명요청이 올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원천이 없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말씀드릴순 없지만 재산취득하는 자금이 불명확하다면 나올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중도금대출을 받고있으실 경우 대출금이라고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내에서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게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고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합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증명하며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내에서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게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