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조건 직거래.
얼마전 신발을 판매 햇습니다. 제가 2대 주인인데 1대 주인에게 구매할때도 무하자라 해놓고 3mm 정도 트임이 잇엇는데 그정도는 그냥 사용감이라 생각하고 구매를 햇고 제가 3대 주인에게 팔때도 하자가 잇냐는 질문에 '사용감만 잇다 사진에 나오는 그대로이다.' 라고 답변을 해드렷고 사진에는 트인 부분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분명 기재가 되잇엇습니다. 제 친구가 직거래를 대신 나갓는데 상태보고 맘에 안드시면 안사겟지 생각햇습니다. 근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입금만하고 박스체 들고 갔다는군요. 그리고 그날밤 연락이 왓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 2일 후에 답햇고 언쟁중입니다 그정도는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햇습니다 환불에 의무나 환불 해주지 않앗을때 큰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트임이 제품의 하자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트임부분에 대한 기재가 게시글에 분명하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고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물건의 상태와 판매글에 고지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