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도, 증여세 계산했는데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지분 50% 자녀에게 저가 양도계획중입니다.

1주택자고 비규제지역, 혼인공제 1억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 취득가액은 3.6억이고

부동산 50%의 매매가액은 2억에 계획중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전체 기준 7.4억이고, 50% 3.7억입니다.

3.7억짜리 - 2억에 매매 = (3.7억−2억) − Min(3.7억×30%, 3억) = 0.59억원

1.7억 - 1.11억

증여세 5900만원이나 혼인공제 1억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액 없음

따로 뭐 안해도 되나요

주변에서 세무사 상담 따로 받으라고들 하는데 세무사님에게 뭘 더 물어볼까요?

취득세는 7.4억원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양도소득세는 3.7억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매매는 혼인공제 1억 적용 불가능합니다.

    세무사와 전체적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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