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저가양도 세무 이슈 정리했는데 검토해주실분 있나요

부모 50%씩 공동 소유, 면적 85초과, 비규제, 1주택자, 감정평가액 9억, 자녀 무주택,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3.69억

거래: 주택 지분 50%를 자녀에게 3.5억에 양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3.5% 1,575만원

(시가와 거래가액이 5%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감정평가액 9억의 절반 4.5억*3.5% = 1,575만원)

증여세: 해당 없음

적용요건 :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 미해당

( 1억 ) ≥ min(1.35억, 3억원) -> 미해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모 1주택자이며 6억 이하이므로 비과세)

인지대: 15만원(1억 이상 10억 이하)

증지대: 1.3만원or1.5만원

국민주택채권: 33만원 // 개별주택가격 3.69억의 50% = 1.845억 * 1.8%(경기도) * 10%(할인률)

위와 같이 세금 및 비용 정리했는데 맞는지 검토해주실 분 있나요

빠트린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세금은 취득세만 잘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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