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거래에서 취득세율 문의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족간 부모가 자식에게 공동명의의 50%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비규제지역이고 조정지역 아닙니다.

자녀는 무주택자입니다.

50%의 가치 감정평가액은 4.8억으로 가정했습니다.

1. 이때 3.5억원에 양도를 하면, (시가인정액-취득가액) >= MIN(시가인정액 × 5%, 3억원)

따라서 5% 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2. 이 경우 취득세율은 3.3%인가요?

3. 얼마에 거래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이 1.1%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자녀가 현재 무주택자라면 시가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전체 가격이 9억을 초과하므로 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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