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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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거래에서 취득세율 문의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족간 부모가 자식에게 공동명의의 50%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비규제지역이고 조정지역 아닙니다.
자녀는 무주택자입니다.
50%의 가치 감정평가액은 4.8억으로 가정했습니다.
1. 이때 3.5억원에 양도를 하면, (시가인정액-취득가액) >= MIN(시가인정액 × 5%, 3억원)
따라서 5% 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2. 이 경우 취득세율은 3.3%인가요?
3. 얼마에 거래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이 1.1%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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