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미사용과 관련해 퇴사일 설정 질문드립니다.
1. 근로 상황
• 입사일: 2026년 10월 12일
• 근로 형태: 9개월 계약직
• 월 급여: 세전 약 283만 원
• 퇴사 요청일: 2026년 10월 26일
• 퇴사 사유: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
회사 근로자수:90~100명
2. 퇴사 관련 상황
2026년 10월 12일에 입사하여 10월 26일,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실상황은 폭언 및 입사전 듣지못한 2주간의 외부출장입니다. 사과를 받은상황이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0월 24일(토요일)과 10월 25일(일요일)에 교육운영 업무로 근무하였고, 해당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2일을 부여받을 예정이었으나 10월 26일(월)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퇴사 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① 10월 26일자로 퇴사
• 10월 26일자로 퇴사 처리
• 주말 근무에 대한 급여를 수당으로 수령
해당 문구가 있어 가산수당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관공서 공휴일(일요일제외)은 유급휴가로 지정하되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0월 28일자로 퇴사
• 대체근무 2일을 포함하여 10월 28일자로 퇴사 처리
3. 문의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위 두가지 퇴사날짜 중 근로자에게 권장하는 퇴사날짜 및 방식은 언제인가요? 혹은 언제가 유리한가요 (가장 본질문입니다)
1. 위 두 가지 퇴사 방식 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은 무엇인지?
2. 퇴사일을 10월 28일로 정할 경우, 10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3. 미사용 대체휴무 2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금전 보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4. 퇴사일을 10월 26일 또는 10월 28일로 정하는 것에 따라 급여,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상실일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퇴사일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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