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sns 통해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소될까요?

그리고 혹시 연동된 판매 사이트 내에서 계좌 오픈 한 걸로 특정성 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명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계좌를 오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계좌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제3자가 이 것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특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계좌번호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