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sns 통해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소될까요?
그리고 혹시 연동된 판매 사이트 내에서 계좌 오픈 한 걸로 특정성 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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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명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계좌를 오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계좌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제3자가 이 것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특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계좌번호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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