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경찰보고단계 사건접수 취소문의
얼마전 욕설 폭언 가해자가 저에게 또 가해행위를 하여 그 사람을 따라갔고 그 사람이 멈춘후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나서 얼마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받아야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율을 하려던 때 다시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상대가 없던걸로 하자며 취소의사를 전했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과통지서를 저에게 보냈다하며 사건관련해서 물어보니 고소장은 아니고 사건접수가 되서 보고단계라고 답변을 들었고 이런 경우 상대방이 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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