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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상 정도나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또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을 때 서류나 절차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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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1. 부상 등급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1급은 200만원, 14급은 15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2.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통원 치료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합의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대물 피해뿐만 아니라 휴업손해나 후유장애, 치료비 등을 고려하게 되고

    보험사 제시금액의 적정성은 개별판단하여야 하고 상대가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별도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