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번년도 9월16일부터 내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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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1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요건면에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2025.9.16~ 2026.9.15까지 근로하면 퇴사일자는 2026.9.1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9.16.~2026.9.15.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