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번년도 9월16일부터 내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1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요건면에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2025.9.16~ 2026.9.15까지 근로하면 퇴사일자는 2026.9.1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9.16.~2026.9.15.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