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신고 신고와 견적서 발급거부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 고장이 있어서
공식 센터 AS하러 갔는데
보험접수로 자전거 수리 거부와
견적서 발급 거부 하고
그래도 점검은 해서 그냥 나오기도 뭐해서
사장님이 만원만 내라해서
제가 만원 계좌이체 했는데
10만원 카드기로 영수증 끊어줬는데
보험 사기 같고 수리도 안돼서
당연히 저는 영수증 보험처리 안했는데
이경우도 보험사기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으로 신고가 돼나요? 신고하면 보험사에
신고 하나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익명보장 돼나요?
저도 보험사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같이 엮일까봐 걱정돼고 불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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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보험사기라거나 기타 특별법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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