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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사기를 당해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고3 인 학생인데 최근에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꾼이 저한테만 사기친게 아니라 계좌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는 전문사기꾼 느낌인것같더라고요.

경찰청에 신고도 했는데 소송까지 걸어서 확실하게 잡고 싶어서요 근데 사기꾼에 대해 아는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 뿐인데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보니까 제출법원이 있는데 아직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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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관할은 당사자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에 접수하시고, 소장 작성 당시에는 피고 주소불상으로 제출하시고 상대방 금융계좌 및 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민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주소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여 추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