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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덕적인악어56
도덕적인악어56

배당금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개월차 주린이예요

1번)
국주는 배당세 14% + 지방소득세 1.4% 로 총 15.4% 를 빼고 들어온다.
미주는 배당세 15% 를 빼고 들어온다.
맞나요?

2번)
배당금을 받는 사람의 수익이 없는경우 (전업주부,학생등)
배당금 연간 2천만원 미만이면 종소세가 없지만
배당금 연간 3천만원시 종소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 요청)

3번)
가족들 전부 수입이 없을경우
아빠 연 2천 + 엄마 연 2천 + 동생 연 2천
으로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의 a와 b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a. (과세표준-2천만원) x 종합소득세율 + 2천만원 x 14%

      b. (과세표준-금융소득) x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3. 각자 모두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