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투자 의사는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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