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냄새나는물건을 가지고 탈수있나요? 승차거부 yes or no

여름이라 날씨도더운데 할머니께서 메주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으나 엄청 똥내나는 물건을 가지고타셔서 사람들이 전부 인상찌뿌렸는데 버스기사님이 승차거부를 못하시는거봤는데 기사님이 승차거부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새어나올 염려가 없는 용기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시장에서 산 식재료는 버스에 타는게 가능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커피 등과 같이 개방된 용기에 포장되어 버스에서 취식할 목적이 다분한 음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으나 냄새가 나는 물건이라면 승차거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듯 하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우선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 반입 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