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냄새나는물건을 가지고 탈수있나요? 승차거부 yes or no
여름이라 날씨도더운데 할머니께서 메주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으나 엄청 똥내나는 물건을 가지고타셔서 사람들이 전부 인상찌뿌렸는데 버스기사님이 승차거부를 못하시는거봤는데 기사님이 승차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새어나올 염려가 없는 용기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시장에서 산 식재료는 버스에 타는게 가능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커피 등과 같이 개방된 용기에 포장되어 버스에서 취식할 목적이 다분한 음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으나 냄새가 나는 물건이라면 승차거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듯 하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우선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 반입 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