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새어나올 염려가 없는 용기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시장에서 산 식재료는 버스에 타는게 가능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커피 등과 같이 개방된 용기에 포장되어 버스에서 취식할 목적이 다분한 음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으나 냄새가 나는 물건이라면 승차거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