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사 승차거부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지난주쯤에 여행을갔다가 집에오는길에 버스를타려고하는데 빨간색 좌석버스를 승차거부당했습니다

출퇴근시간도아니었고 주말 오후4~5시쯤이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캐리어를들고 버스를탈수없다하여서 그런게어디있냐 하니까 본인버스회사지침이라하는데 버스문앞에서 캐리어를들고 실랑이를 10여분동안하다가 기어코저를 안태우고 출발하였습니다 버스회사랑 버스번호 까지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까지했는데 결과적으로 cctv확인한결과 들고탈수있는캐리어로나왔어서 버스기사는 주의 조치만 하고 끝났습니다 너무화가나고 열받아서

그날 여행후 힘든몸으로 더위에서 1시간동안이나 서있던 피해와 시간적피해 까지 민사로소송하고싶습니다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승차거부및 피해보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가 있어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