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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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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고객확인을 하는데 자금원천 선택 어느게 맞을까요?

자금원천에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 이런 항목이 없고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있는데 매매로 인한 소득이면 어느게 더정확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랴요.. 금융소득이면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소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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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자금출처의 경우,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소득은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나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 거래소에서 자금 원천에 대하여 그 출처를 요청하는 경우 자금 원천은 여러가지 소득 출처에 의해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가상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은 그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자금 원천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의 사항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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