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 및 변호사 보수금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로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소송비용 계산서를 받았었고 확정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송가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변경된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는 보정서를 받았습니다.
소가가 100만 -> 3천만으로 오르고 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가 산정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나오는 소가 금액과 원고 변호사가 작성한 소가 금액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 송달일로부터 몇 일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소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
2.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관한 소송: 목적물 가액의 1/2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기 당시의 목적물 가액
4.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 소송: 매매계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
5.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의 소송: 청구금액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000만 원 미만: 소가 x 8%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0만 원 + (소가 - 1,000만 원) x 7%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00만 원 + (소가 - 3,000만 원) x 6%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x 5%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x 4%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40만 원 + (소가 - 3억 원) x 3%
- 5억 원 이상: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x 2%
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