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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기있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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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님 보수 산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1심, 2심, 3심이 모두 끝났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모두 동일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청구할때 변호사 보수나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송가액? 소가?에 따라 변호사님 보수를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 소가를 확인하려면, 나의 사건검색의 소가로 확인하면 되나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소가계산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 나의 사건검색 상 소가와 소가계산서상 소가가 약간 다르긴 한데, 약 1400만원이고, 1심에서 법무사님 보수 : 80만원, 1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 2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 3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보수는 얼마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셨으므로 당연히 소송비용 청구도 해당 변호사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