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화전 주변 사유지(주택단지)도 주차단속 주역일까요?
단독주택 설계중에 주차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택지로 분양된 구역(5번 대지)에 주택 및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분양받은 택지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 반경 5m 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알고있는데
첨부한 이미지처럼 사유지에 주차장을 구성하는 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 단속이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화전 부근의 주차금지는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내에 별도의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