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보일러 고장시 주인이 해주나요?

2021. 11. 04. 01:45

반전세 살고있으며 이사온지 11개월차 입니다

이사오고 두달뒤 집주인 바뀌었구요

온수는 잘 나오는데 난방이 전혀 안됩니다

보일러는 14년식 귀뚜라미 이구요

주인분께 고지후 수리기사님을 부르고 고치거나

보일러 변경해야한다면 집주인분이 해주실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수리비용문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 난답니다.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기준점으로 봤을때 보일러사용연수 기간을 7년정도로 잡기에.

질문자분 댁에있는 보일러는 14년식 보일러로 수리는 임대인께서 해야줘야 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해당 주택의 부착물이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닌 세월의 경과됨에 따라생기는 노후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2021. 11. 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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