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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관련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인 안전 장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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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안전장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가급적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을 피하는 등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항력을 갖춰서 설사 경매가 진행되어도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안전장치로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기간, 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잔금은 반드시 등기이전 완료 후에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적 안전장치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부터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하여,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시세 대비 60% 이하로 보증금이 설정되고 선순위 담보가 없는 물건을 고르시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