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비자->F5비자 영주퀸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회사구요ㆍf4외국인 일용직으로 근무했던분인데 영주권 신청한다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f4라 저희는 고용신고 안했거든요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 해주거나 혹은 안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에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이상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확인하시고 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