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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마255
힘찬하마25521.09.26

외국인 비자(F2) 정규직 채용에 문제가 없나요?

외국인 비자(F2)를 가진 외국인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 가능한가요?

채용이 안되거나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이 가능하다면 비자/외국인등록증/여권 등의 사본을 제출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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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2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도 허가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2비자의 경우 내국인

    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거주(F-2)비자의 경우(라목부터 바목까지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신원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