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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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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이 아빠랑 저랑 아빠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에 거주 중 인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저가 세대주로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금 5% 이상이 지불된 상태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그럼 만약 계약을 하고 가심사와 자산심사를 하고서 부적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게 말해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 했는데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되는건지

취소 하면 되는거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겁니다.)

2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읽어보니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아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불가능 한걸까요?

3Q. 만약 대출을 받아서 주택에 입주 했다면 아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지 못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혹은 부동산,대출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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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Q. 계약금 5% 이상 지불 후 부적격 판정 시

    네, 맞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금 5% 이상이 지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심사와 자산심사 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과 이 특약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세요.

    2Q.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Q. 아버지의 전입 가능 여부

    만약 질문자님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에 입주한 후, 아버지가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후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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