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내 배상명령 신청금액을 피해금액 안에서만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백만원씩 두번을 입금하였고(총 투자금 2백만원) 투자 조건은 일정기한 뒤 원금의 40%을 증액해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백만원 투자하면 280만원을 회수 가능한데 21만원만 회수했고 나머지 179만원 정도가 피해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배상명령 신청서 내 신청 금액을 원금(2백만원) 내 회수금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작성할 수 있는지 - 179만원, 당초 약속된 280만원에서 회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작성해도 되는지 - 259만원, 아니면 그냥 200만원으로(투자금 2백만원 - 기 회수금 21만원은 위자료로 치고)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대비 40%수익 약속하는 증명서는 다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금액을 너무 오버해서 기재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