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기 피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투자)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대표(피의자)가 검거되었기에 검찰청에서는 지방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미 사기 내역을 경찰 조사에서 이미 다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해당 법원에도 그 자료가 그대로 다 넘어갔을 텐데 피해자가 다시 배상명령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보니 문구가 좀 간단하던데 저는 투자금 중 일부는 회수한 것을 명시하려면 문구 옆에 제가 임의로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입해도 관계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법원에서는 대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민사재판을 통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만 할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피해상황에 맞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해주십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조차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추가기재를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