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배상명령 신청에서 형사단계에 제출한 자료도 다시 제출하나요?
공판기일이 잡히고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그런데 형사단계에서 앞서 고소하신 분이 있어 진술서와 자료(송금내역, 주식잔고, 문자대화본과 녹취)를 제출하였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때 추가증거가 없으면 그냥 신청서와 신분증만 제출하면 될까요?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측정하기 힘들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법원에 공소장 열람복자사는 신청했지만 답이 없고 공소기일만 얼마남지 않아서..
첫 공소기일에 변론종결이 생길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못하거나 미뤄지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종전에 제출하신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다시 한번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첫 공소기일에 변론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꼭 그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자료들이 이미 재판내에 제출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미 관련 자료가 어떻게 제출이 되어 있는지 등 특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신청서는 제출해두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라도 먼저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자료는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어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주식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안했다고 미뤄지지 않으며, 첫 공판길일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당사자가 다툼이 없거나 증인신문을 할 사항도 아니라면 곧바로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본인 공소장 기재 피해액이라도 확인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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