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사기 배상명령 신청에서 형사단계에 제출한 자료도 다시 제출하나요?
공판기일이 잡히고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그런데 형사단계에서 앞서 고소하신 분이 있어 진술서와 자료(송금내역, 주식잔고, 문자대화본과 녹취)를 제출하였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때 추가증거가 없으면 그냥 신청서와 신분증만 제출하면 될까요?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측정하기 힘들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법원에 공소장 열람복자사는 신청했지만 답이 없고 공소기일만 얼마남지 않아서..
첫 공소기일에 변론종결이 생길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못하거나 미뤄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