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형사고소 배사명령신청 금액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전세사기를 당하고 민사 소송 후 승소 (하였지만 당연히 돈x)
이후 꾸준히 형사고소를 하다가 이번에 사기, 불구속구공판으로 검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좋은 거죠?ㅜ)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알림이 와서 작성하려는데 애매한 부분 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전세금 : 1억 4천
중도 환급 : 500만원 ( 잔여 : 1억 3천 5백) <- 제가 하도 뭐라해서 가끔 10만언씩 소액으로 보내주고 끝
전세사기특별법 LH 우선 매수 경매 : 9천 만원 환급
최종 잔여 : 45,000,000원
+민사소송 시 승소 했을 때 법정이자, 변호사비, 소송비 다 별도 로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피해 전세금 전액 기재 해야하는지, 최종 잔여금만 기재해야하는지) 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 등등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대략적인 범위와 금액 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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