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형사고소 배사명령신청 금액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전세사기를 당하고 민사 소송 후 승소 (하였지만 당연히 돈x)
이후 꾸준히 형사고소를 하다가 이번에 사기, 불구속구공판으로 검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좋은 거죠?ㅜ)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알림이 와서 작성하려는데 애매한 부분 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전세금 : 1억 4천
중도 환급 : 500만원 ( 잔여 : 1억 3천 5백) <- 제가 하도 뭐라해서 가끔 10만언씩 소액으로 보내주고 끝
전세사기특별법 LH 우선 매수 경매 : 9천 만원 환급
최종 잔여 : 45,000,000원
+민사소송 시 승소 했을 때 법정이자, 변호사비, 소송비 다 별도 로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피해 전세금 전액 기재 해야하는지, 최종 잔여금만 기재해야하는지) 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 등등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대략적인 범위와 금액 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민사 승소까지 받고도 한 푼 회수 못 하신 상황에서, 이번 사기 구공판(정식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계기로 배상명령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유죄가 선고돼야 배상명령이 가능하니 구공판은 긍정적입니다.

    신청액은 전세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못 받은 최종 잔여 4,500만원입니다.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만 배상하는 제도라, 중도 환급·경매 배당으로 이미 회수한 부분은 손해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같은 조에 규정돼 있으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선 거의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고, 법정이자·변호사비·소송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받으신 민사 확정판결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엔 4,500만원을 적고 회수 내역·민사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달성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