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
찾아보니 사기가 명백할 경우 2천만원이하벌금 10년이하징역 인 것 같은데요
이 처벌이 성립 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지불을 해도 처벌 이 되는건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기로 인정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보증금 편취가 기망과 처분 유발로 인정되면 중대한 사기 사건으로 평가되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 실제 처벌 수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금원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상 반환 청구나 합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사기 인정 여부는 임대인의 고의적 허위 설명, 반환 능력 부재 은폐, 보증금 유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 변제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기망의사가 명백하면 형사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며, 변제는 단지 형의 경감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형사합의에서 반환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체결 경위, 반환 약정, 반환 능력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증금 사용 내역, 임대인의 재산 상태, 동일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합의로 실질 회수를 우선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때 합의서는 지급 일정과 미이행 대비 조치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 보증금 반환은 형사 판결과 직접 연계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뿐 반환을 자동 확보해 주지는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별개이므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별개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반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