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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궁금합니다 피해액과 벌금 실형

예를들어 사기금액이 5천일때

사기로 인정이 되면 실형 혹은 벌금2천인데

1.

벌금2천을 내면 사건은 종료되는건가요?

피해액이 더 많고, 고소 한 사람이 더 많아도..?

2.

사기는 인정되나 고소 한 사람의 부주의 (서류미확인 등) 가 감형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소한 당사자의 부주의 여부를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이행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나 피해자가 다수에 피해액도 높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가 합의 없이는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액이 큰 부분은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주된 양형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 범죄는 피해액 규모와 피해자 수와 무관하게 각 사건별로 독립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형사 처벌은 종료되나 피해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피해자의 확인 의무 부족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의적 기망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기망·착오·처분·이익 구조가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벌금형 선고는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형사처벌일 뿐이며 피해 회복과는 구별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과실상계와 유사하게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으나 기망행위가 명백한 경우 구성요건 충족에 영향은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사건이 병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으므로 각 고소 건의 사실관계와 피해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확인 의무 문제는 감형 요소로 주장할 수 있으나 기초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피해 변제는 별도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존재할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병존할 수 있으므로 변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