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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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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사기미수일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9000만원, 사기미수 500만원이라고 할때

양형 기준에서 어떻게 적용받나요?

사기 9500만원에 대해서 구형받나가요?

아님 사기미수 따로 사기 따로 구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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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행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병합하여 진행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하여서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물론 해당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에 해당하여 재판도 따로 진행된다면 구형이나 판결 선고 역시 따로 진행되겠지만 선행 판결의 결과를 감안하여 후행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