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죄 징역형 및 벌금형 관련 질문
현재 사기를 당해서 고소 진행중입니다.
해당 사기꾼은 누범에 상습사기인 악질 중 한 명입니다.
1. 죄의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액사기이고 누범, 상습사기인 점을 보면 징역이랑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2.
그리고 해당 범죄자가 약 40만원대 사기쳤는데 나중에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불러야 적당한가요?(원금 포함)
3.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게 없으며 범죄의 정도와 당사자의 관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하는 거 압니다. 다만 보통 사기죄의 경우 원금의 몇 배로 받는 게 나은 지 법률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원금의 몇 배이상 받으면 역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괘씸해서 최대로 부르고 안해주면 처벌 받길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300~500만원, 징역은 6개월 이내 +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300만원 선으로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역고소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