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생각하구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둘중 재산 이 적을때 어떻게해야 절세 해택이 있는지 궁굼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2억정도 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최소 공제금액이 5억원이라서 2억원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2억원 정도 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증여를 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상속을 받는 경우 : 부모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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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총 재산(시가기준)이 2억이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세부담이 적습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에 5천만원만 적용되는 반면에, 상속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한편,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