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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드레싱철이
헤드드레싱철이23.03.18
부모님 재산이 2억정도 되는데 증여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중 어느것이 세금 적게 나오나요?

귀농생각하구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둘중 재산 이 적을때 어떻게해야 절세 해택이 있는지 궁굼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2억정도 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최소 공제금액이 5억원이라서 2억원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2억원 정도 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증여를 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상속을 받는 경우 : 부모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2억 정도라면 상속을 받게되면 세금이 한 푼도 안나오지만 증여는 공제액이 5천까지밖에 안되니 상속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총 재산(시가기준)이 2억이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세부담이 적습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에 5천만원만 적용되는 반면에, 상속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이외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이 유리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한편,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