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센터장의 인사권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여부
사직서는 제출 안한 상태, 4개월 근무 (9개월 계약직), 녹음본 있음
6월 달에 센터장(교수)가 센터 연구원이 센터장을 지도교수로 하는 대학원에 입학을 안 한다고 밝히니 6월 말 까지만 근무하는 거로 하자고 말하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연구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함.
연구원은 관둘 생각이 없는데 교수님이 관두라고 말해서 관두는거다라고 말을 함
센터 규정에는 연구원(행정직원)은 센터장의 추천(센터장이 면접 주관)으로 산학협력단장이 고용한다. 라고 되어있고(추천은 면접보고 결정) 6월 말 까지만 근무하는 거로 처리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그렇게되면 센터장이 인사권이 있거나 표현대리로 규정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