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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달팽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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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 받은 아파트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 받은 아파트를미하여 하려고 합니다 사는데 일단은 지장은 없을까요 조금 거시기 해서 그럽니다 안전 기운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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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낙찰자가 명도를 모두완료하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셨다면 매수후 거주하여도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리 받은 아파트를미하여 하려고 합니다 사는데 일단은 지장은 없을까요 조금 거시기 해서 그럽니다 안전 기운은 없을까요

      ==> 네 법원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매수인이 매입하는 것은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앟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운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시는게 불편하신가 봅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청소하시고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