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인의 생활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함께 동거하던 동거인의 소득 미발생으로 일정 기간의 생활비 전액을 제가 부담했고 (카드 및 현금 포함)

일자를 정해 생활비의 50%를 받기로 하였으나(카톡 대화 내역 有)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인데,

카톡내역(금액과 사유에 대한 동의 및 변제일)과 은행내역, 카드명세서가 지급명령의 근거가 될까요?

생활비 명목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톡내역과 은행내역, 카드명세세로 지급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문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이의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