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동거인의 생활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함께 동거하던 동거인의 소득 미발생으로 일정 기간의 생활비 전액을 제가 부담했고 (카드 및 현금 포함)
일자를 정해 생활비의 50%를 받기로 하였으나(카톡 대화 내역 有)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인데,
카톡내역(금액과 사유에 대한 동의 및 변제일)과 은행내역, 카드명세서가 지급명령의 근거가 될까요?
생활비 명목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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