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소송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로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도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액이 있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패소하면 나중에 소송 비용 부담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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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또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더라도 패소 시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법적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에 적힌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국가 등이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배상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