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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누에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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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후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은행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내가 토지(토지는 아내명의로 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월은 2022년 7월중순이고 사망후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7월말에서 8월초쯤에 은행을 방문하여 아내대출금과 이자를 은행직원에게 문의했는데 은행직원은 아내대출금이 마이너스통장이니까 그냥 입금만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원금5천만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꼬박꼬박 저의아내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은행에서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12월 12일 만기니까 갚으라는 겁니다. 더이상 연장은 안되니까.

저는 부랴부랴 서둘러 토지를 담보로 대환대출을 해볼려고 상속절차를 밟아 저와 아이들 둘 명의로 11월20일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비용과 취득세는 400만원정도 들었고요.

다른은행을 방문 토지를 담보로 대출상담을 했는데 등기에 나와있는 아이들이 미성년이라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미성년이라 한사람당 외가쪽에서 특정대리인을 선임해야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12월12일이 되면 연체이자도 물어야 되고

만약 7월말이나 8월초쯤에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했을때 은행직원이 만기날짜나 기타 대출처리에 대해서는 어떤말도 없이 마이너스통장이니까 입금만하면 된다는 단 한 마디 말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은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항(특별대리인 선임)을 고지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질문했음에도 잘못 알려주었다는 등의 과실이 있어야 그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