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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돈을 지급한 년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인가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돈을 지급한 년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인가요?

지급한 년도가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일을 한 날이 기준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직원이 일을 했고, 2026년 1월에 프리랜서 급여 또는 정규직 월급을 준 경우

해당 프리랜서 급여와 정규직 월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말고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귀속일의 다음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귀속시기가 25년이라면 26년 3월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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