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돈을 지급한 년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인가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돈을 지급한 년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인가요?
지급한 년도가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일을 한 날이 기준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직원이 일을 했고, 2026년 1월에 프리랜서 급여 또는 정규직 월급을 준 경우
해당 프리랜서 급여와 정규직 월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말고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귀속일의 다음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귀속시기가 25년이라면 26년 3월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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