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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돈을 지급한 년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인가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돈을 지급한 년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인가요?
지급한 년도가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일을 한 날이 기준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직원이 일을 했고, 2026년 1월에 프리랜서 급여 또는 정규직 월급을 준 경우
해당 프리랜서 급여와 정규직 월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말고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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