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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한 원룸에서 4년 좀 안되게 살고 있는데요
도어락이 고장나서 (기기 이상)
비용이 14만원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반반 부담하자 하는데
노후화로 인한 기기인상은 집주인이 다 부담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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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어락의 내구연한이 다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