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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전세준집 고장나면 누가부담 하는건가요?

전세준집 도어락이 고장났다고 해서 비용지불해드렸는데요. 조만간에 방 온도조절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상황봐서 연락주신다네요.

이런것들 고장나면 임대인,임차인 누가 하는거인지 법에 명시되어있나요? 그냥 아무나 하는건가요? 아님 반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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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4.02.2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것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시 목적물의 사용을 위한 하자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과실등이 있거나, 단순소모품(전구 및 건전지교체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것들이 법에 일일히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우선이고 관례상 누수, 보일러 같은것은 임대인이 소모품같은것은 임차인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살았는지에 따라서도 세입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협의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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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수리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도어락과 같은 주요 시설이 노후나 불량으로 인해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장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시설물 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수리 문제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소모품들은 살면서 고장이 났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반반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