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공휴일 포함한 휴일 일수

저희 회사는 월 7회 휴무이라 고정휴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오는 직원이 있는데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을 하였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주 35시간 근무라 1시간 단축을 하고

주 2회 휴무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6월 1일 ~7일 한 주로 보면

6월3일 수요일 지방선거일

6월6일 토요일 현충일

도 쉬고 여기에 휴무 2일 포함 총 4일을 쉬어야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휴일 빼고 휴무 2개가

맞는 건가요?

5월 24일도 부처님오신날로 쉬는데

5월 25일 대체공휴일이라 또 쉰다고 하는데

이 것 또한 맞는 건가요?

일 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아 둬야

할 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월 7회 휴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