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공휴일 포함한 휴일 일수
저희 회사는 월 7회 휴무이라 고정휴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오는 직원이 있는데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을 하였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주 35시간 근무라 1시간 단축을 하고
주 2회 휴무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6월 1일 ~7일 한 주로 보면
6월3일 수요일 지방선거일
6월6일 토요일 현충일
도 쉬고 여기에 휴무 2일 포함 총 4일을 쉬어야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휴일 빼고 휴무 2개가
맞는 건가요?
5월 24일도 부처님오신날로 쉬는데
5월 25일 대체공휴일이라 또 쉰다고 하는데
이 것 또한 맞는 건가요?
일 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아 둬야
할 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