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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포근한항정살

매일포근한항정살

24.07.16

보증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본안소송으로 갈경우 지연이자는?

제가 보증금지급명령을하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해서 본인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시 지연이자는 지급명령 정본송달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7.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지급명령 송달시점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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