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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증금지급명령을하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해서 본인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시 지연이자는 지급명령 정본송달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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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지급명령 송달시점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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