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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멧토끼230
영특한멧토끼23023.10.16

불법녹화&녹취후 영상공유+ 전화로 욕한거 처벌


앞전질문에 추가로질문드려요

이 불법녹화를 상습적으로 하던사람이

이젠전화까지와서 무조건적으로 온갖욕을해됩니다.

그냥혼자서계속욕만하구요

엄마없는년이라는 모독까지하구요

파일을 보내드릴순잇는데 여기다보는곳에다가는 파일을 그사람목소리가잇으니올릴순없구요.

통화로 여러번전화해서 욕만하고

일하고잇는데 일도못하게 전화오고욕하고

이런부분은 어떻게고소가가능한가요?


너무무섭고 불안해서

공황약까지먹네요

싸이코패스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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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글이나 말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고소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