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발생으로 인해 육아휴직 진행하려하나 회사에서 거부 행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아하 플렛폼 통해서 문의 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아래에 풀어 보려해요
1. 회사가 정부발 프로젝트성을 진행 중
2. 프로잭트 연구성에 해당되는 직원과 아닌 직원으로 나누어짐
3. 해당이 안되는 직원들 1월 급여가 미지급(체납)됨
4. 작성자 본인은 2월까지 급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심(1월 급여는 나온 상태입니다)
5. 따라서 3월 미지급시 경제적인 손실 발생이 큰 우려가 있어 육아휴직을 보고드렸고(12월 임금 체납 상황 인지 전에 팀장님께는 육휴를 3월 시점으로 보고드려 팀 내부적으로는 다들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육아돌봄 목적이 가장크며, 3월 임금 지급에 대해 회사에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음
6. 본인 팀같은 경우 저를 제외하고 여자분 육휴승인 나머지 두분 퇴사진행으로 당분간 혼자 잔류입니다.
7. 대표께선 본인(남성)이 육휴를 제안 했을 때, 월급에 대한 대책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대책안 밖에 없으며, 회사 창립이래 남성이 육휴를 신청하는 건 전무한 일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시며,
제조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몇가지 이벤트성 일정을 소화하고 육휴를 들어가겠다며 일정을 조율드려도 불가하다고만 하시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 하시는 상태예요
8. 사실 제조소 운영의 경우도 식약처 가이드에 따른 다면 안전과 의약품 품질을 우선으로 제조소 운영과 약품 생산에 있어 작업자 2인 (작업자/확인자) 체제로 운영되는 걸 강요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혼자서 실무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지만 저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조소 운영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9. 제조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위해서는 팀장님 퇴사에 따른 대체 인원 채용을 하셔야 하나, 채용은 앖다는 말과 혼자 해결하라는 식으로 강요중
위 경우에 따라 저는 당장 아이를 돌보아야하는 상황과 임금체납 시, 경재적인 손실(카드 대금 연체, 각종 서비스 비용 납부 불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서
육휴이 대한 승인을 어떤 방법으로 승인에 가까운 대책이 있을까요,,
육휴 거절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절 시, 진정서 통해 벌금이 내려지게 진행은 생각하고 있으나
또 거절한다면 즉지 재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