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cctv로 감시및 영상을 보여주면서 질책

알바했던 곳은 사촌누나 매형이 운영하는 배달전문점이였고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그당시 초반에 잘못하거나 실수했던거를 사촌누나가 cctv를 보여주면서 신경질내고 이런식으로 cctv안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몇번씩 보여주면서 질책했었는데 불법이라던가 법적으로 문제시 삼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한다고 어떤증거와 근거를 들수있을까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지났는데 대략 9개월 정도인데 입증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