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13
연차급여 미지급 상태인데 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퇴직 후 한달이 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연차 급여 가 미지급 중입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회사 어려운 상태인거 다 아는데 자꾸 전화하기도 그렇고 참 번거롭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조사 결과 "체불금품 확인원"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만일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의 우려가 있다면 즉시 "가압류" 신청부터 하셔야 하며, 현재 타인의 가압류 상태일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3. 확정판결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경매신청을 하시어, 지급 또는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청산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하였다면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기일 위반입니다. 계속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체당금 지급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
      (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①에 해당
      ‒ ①중에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16.12.1.~12.3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수당이 발생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2) 2017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②에 해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체당금은 기업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 후 임금 지급 명령을 할 것이고, 그래도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얻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최종 3년치 퇴직금(1,050만원 한도) 및 최종 3개월치 월급(1,050만원 한도)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